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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4 2018가합4071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5. 12. 11. 체결된 502,653,15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의 부동산 매도 B는 2015. 5. 26. 매매계약서(갑 10호증의 1~7)에 기재된 매매계약 체결일은 ‘2016. 12. 15.’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일자 이전에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점에 비추어 보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일자를 진정한 매매일자로 보기 어렵다. 매매대금의 각 지급일 중 가장 앞서는 날짜인 2015. 5. 26.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5. 5. 26.’을 계약일로 인정한다.

C, D, E, F, G, H, 주식회사 I(이하 ‘C 등’이라고 한다)과 파주시 J 임야 6,162㎡, K 임야 2,983㎡, L 임야 555㎡, M 임야 5,014㎡, N 임야 6,531㎡ 중 B의 각 소유 지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합계 1,597,35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5. 26.부터 2016. 8. 1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598,203,840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았으며 2016.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순번 날짜 금액 1 2015. 5. 26. 30,000,000원 2 2015. 6. 5. 70,000,000원 3 2015. 12. 9. 100,000,000원 4 2015. 12. 11. 1,136,203,840원 5 2016. 5. 31. 150,000,000원 6 2016. 6. 30. 12,000,000원 7 2016. 8. 12. 100,000,000원 합계 1,598,203,840원

나. B의 피고에 대한 송금 1) B는 2015. 12. 11.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1,136,203,840원 중 502,653,150원을 그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O조합 계좌(P)에 입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송금 후 피고의 O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502,653,150원(대출원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1.까지 발생한 이자 2,653,150원의 합계액)은 2015. 12. 11. 상환되었다.

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 1 B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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