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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6.26 2014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1. 08:14경 제천시 청전동에서부터 제천시 신월동에 있는 가구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3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혈중알콜농도, 단속 경위(아침에 단속)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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