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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9.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9:05경 울산 남구 B아파트에서 출발하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수개월만에 다시 무면허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수면 후 아침에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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