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9고정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말 내지
5. 초순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 지인으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해서 양도해 주면 통장 하나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인 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주)B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B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개설한 다음 위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회신(증거기록 64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