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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25. 선고 2017고합56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7고합56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

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허훈(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자금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과 그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NH투자증권 계좌를 통해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마음대로 주식투자,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7. 4. 5.경 위 계좌에 보관된 회사 자금 4,005,562,822원을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즉시 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E)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NH투자증권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회사 사무실에 비치해 놓기로 마음먹고, 2017.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자금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잔고 증명서, 고객성명 D(주), 계좌번호 F, 발급일시 2017-05-02 09:35:01, 기준일자 2017-04-30, 총잔액 22,859,701,290원, G MMDA 기관 1호 잔고 10,000,000,000, 평가 금액 10,016,438,356, 상기 계좌의 잔고가 위의 내용과 같음을 증명합니다., NH투자증권 대표이사'로 기재한 다음, 위 대표이사 부분 옆에 도장 그림을 붙여넣은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H투자증권 명의로 된 잔고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 자금팀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잔고증명서 관리 담당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잔고증명서 1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H투자증권 명의로 된 잔고증명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 주식잔고, 위조 잔고증명서, 실제 잔고내역, 피의자 인사기록카드 및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징역 2년 ~ 6년 8월[= 5년 + 1년(= 2년 X 1/2 ) + 8월( = 2년 X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기업(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의 자금팀 과장인 피고인이 회사 자금 40억 원 가량을 임의로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후 주식투자,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사 자금 관리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담당 직원에게 건네준 것으로, 범행수법과 횡령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더욱이 횡령금액 중 5억 7,000만 원 가량의 피해가 현존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회사 자금 40억 원 자체가 아닌 그 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34억 원 이상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 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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