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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2 2017구단1713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 연장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 12. 대한민국에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고, 2017. 4. 10.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재정능력 부족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유학을 할 정도의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나.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가 2017. 10. 25. 제출한 참고자료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10.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서 재정능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2017. 4. 13.에 이르러 피고의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10,507,084원이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2017. 4. 10. 10:21경 97,084원에 불과하였다가 이 사건 계좌에 2017. 4. 12. 09:14경까지 10,507,084원에 이르는 돈이 집중적으로 입금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잔고증명서 발급 후부터 2017. 4. 24.까지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6,010,404원부터 14,560,404원까지 결코 적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잔고증명서 발급 전에도 최대 4,681,084원의 잔고 내역이 나타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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