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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31 2017구합35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2001. 12. 17. 설립된 법인으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B(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사업 등을 하고 있다. 2) 원고는 2015. 9. 1. 참가인에 이 사건 시설의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운전 업무를 한 사람이다.

나. 사건의 경위 1) 이 사건 시설은 안양시에 장애인복지시설(시설종류 : 지적장애인시설, 입소정원 : 30명)로 신고되어 안양시로부터 매년 분기별로 보조금(인건비, 운영비, 식비)을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다. 원장 이하 모든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직위별 호봉표가 적용되는데, 운전원 인건비는 생활재활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참가인은 2015. 7. 27. C이라는 인터넷 구인 게시판 등에 모집기간 ‘2015. 7. 27.부터 2015. 8. 11.까지’, 모집분야 ‘사무원 1명, 조리원 1명, 운전원 1명(총 3명)’, 근무형태 ‘정규직’으로 된 직원채용계획을 공고하였다

(이하 위 공고를 ‘이 사건 채용 공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채용 공고를 보고 참가인에 입사 지원하여 이 사건 시설의 운전원으로 채용되었고, 2015. 9. 1.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 4) 원고는 2015. 11.경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이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자필 서명하였다

(이하 위 근로계약서를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5 안양시는 2015년 하반기 장애인복지시설 점검계획에 따라 2015. 11. 10.과 2015. 11. 11.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2015년 하반기 장애인복지시설 점검계획에 의하면 점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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