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2016. 2. 26.부터 2016. 3. 4.까지 시내버스 일반 및 중형 운전원 모집공고(급여조건 : 면접 후 결정, 근무조건 : 근무요일 협의)를 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운전원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6. 3. 17. 원고에게 운행테스트를 위하여 출근하라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6. 3. 18.부터 2016. 3. 19.까지 제복과 사원증을 착용하고 참가인이 지정한 버스 노선을 2회 왕복 운행하였다.
참가인은 위 테스트 기간 중 소속 운전원들로부터 원고가 다른 버스회사인 B에서 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듣고, B에 원고가 B에서 근무한 경력을 확인하였다.
참가인은 2016. 3. 21. 원고에게 경력 은폐 및 누락을 사유로 채용할 수 없다고 구두로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6. 3. 22.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채용 관련 서류를 반환하였다.
원고는 2016. 3. 24.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17.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전남2016부해88). 원고는 2016. 6. 1.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1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6부해582,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17. 참가인에게 채용되어 견습으로 노선교육을 받던 중 2016. 3. 21. 이 사건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