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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1 2019나31250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 가설자재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함)은 건설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3. 3. 피고 회사(당시 대표이사는 피고 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건설 가설자재를 임대해 주었다.

다 음 - 계약내용(신규/갱신) -

1. 임대기간 : 2018. 3. 3. ~ 건설 가설자재 최종 반납시까지

2. 임대차 물건의 내역 : 유로폼 및 건설 가설자재 전 품목

3. 대금 지불 방법 : 보증금 150만 원 선입금함 (월 말 계산서 발행후 익월 10일 현금 결재함)

4. 임대 및 납품현장 : 강북구 E

5. 기타 : 위 1항, 2항은 거래송장 내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때 본 계약서의 계약내용은 거래송장의 내용에 따른다.

단, 계약 단가는 신규현장 발생시 갑(원고)과을(피고 회사)이 서로 협의하여 단가를 조정 결정한다.

6. 별첨 : ① 임대차 계약 일반조건 ② 임대 물건의 내역 및 임대 가격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 계약 일반조건 중 연대보증인 및 대표자의 연대보증과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제16조(연대보증인 및 임차인의 책임) 연대보증인 임차인은 “을(임차인)”의 전 현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짐과 동시에 위 제1조에서 제13조까지를 연대보증하고, 또한 임대차 가설자재의 반환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지며, 임대료, 멸실료(불량제품, 타사제품, 폐품, 부족수량, 미반출, 미환수수량 등 포함)등에 대하여도 변상할 의무가 있음을 동시에 연대보증하고, 임차인의 대표이사는 모든 책임에 대하여 개인자격으로 개인연대보증한다.

제17조(대표이사의 변경)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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