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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05 2015나2408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12.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는 제1심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약정서(갑 제1호증) 甲 C 주식회사 대표이사 B (代 E) 乙 D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상기 쌍방은 다음의 사항을 합의 증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확약합니다.

- 다음 -

1. (부동산 매매사항) - 갑은 을의 약목공장을 6억 원에 인수하고, 해지 이전과 갑의 인수조성비용에 을은 협조 책임조치한다.

- 갑과 을은 9억, 7억, 6억의 이중계약을 허락하고, 을은 갑에게 매도된 약목공장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재매도 될 수 있도록 갑에게 사전 공증하여주고, 약목공장의 점유사용권에 대한 전세임대차계약을 알선 책임지고 갑이 제3자에게 재매매시 7억 원에 매도하게 되면 전매차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 갑과 을은 필요에 의해서 상호 합의에 의해서 발생했던 가등기, 3자 압류, 본지점 해제 작업 등의 후속조치를 행한다.

2. (거래 미정산 관계사항) - 갑과 을 간의 각서일 직전까지 발생했던 미정산 합의잔금은 2억 7,000만 원이다.

- 을은 갑에게 갑이 원하는 조건으로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14,059,000원을 후불조치한다.

- 갑의 정산은 상기 1항과 결합하여 처리하며 을은 갑에게 후유증(3자) 없도록 후속조치한다.

甲 代 B 乙 代 A

나. D과 C는 2011. 1.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약속어음과 일부 현금을 피고에게 빌려주었고, 그 후 피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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