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0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파주시 조리 읍 능 안로 37에 있는 한라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로 91 인근 도로까지 위 벤츠 자동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능 안로 91 인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능 안 사거리 쪽에서 한라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여, 54세) 가 운행하는 D 제네 시스 자동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