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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06 2017고단938
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 공갈

가.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20:10 경 군포시 C에 있는 D에 전화를 걸어 관리부 장인 피해자 E에게 “ 나는 탕치 기하는 F 이라는 사람이다.

3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을 112에 신고 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1. 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1~41 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5,700,000원을 송금 받고, 별지 1 범죄 일람표 1∼32 번, 34∼139 번, 141∼198 번, 200∼210 번, 212번, 213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26,661,000원을 송금 받고, 별지 1 범죄 일람표 33번, 140번, 199번, 211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G와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 순경 전 남 무안군 H 소재 I 피시 방에서 G 와 안마 시술소, 마사지업소 등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2. 경 G와 함께 전 남 무안군 J 오피스텔 61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 마사지 업소 관리 부장인 피해자 L에게 전화로 “ 지금 3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 영업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0원을 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순번 41~63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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