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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4나1076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 6행을 “가. 원고는 B에 대해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납세의무 성립일 2004. 1. 31.) 764,332,80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납세의무 성립일 2007. 6. 30.) 31,580,260원 채권을 갖고 있다.”로, 제3면 제4행의 “이하“를 ”2003. 10. 16.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로, 제3면 마지막 행의 ”사실만으로는“부터 제4면 제2행의 ”그러하다.“까지를 ”사실과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2004. 6. 4. 체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제4면 제5행부터 제9행까지를 "피고는, 원고가 2012. 2. 21. 이전에 이 사건 사해행위에 관하여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3. 6. 17.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는 2009. 6.경 B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그 조사 대상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아니라 B과 E 사이의 2004. 1. 30.자 평택시 F 공장용지 3,461㎡와 G 임야 503㎡에 관한 매매계약이었던 점, ② 원고 산하 국세청이 2013. 2. 7. B을 재산은닉 혐의자로 보아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추적조사 실시계획을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2012. 2. 21.’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기재한 것은 ‘2013. 2. 21.’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2012. 2. 21. 이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사실 및 그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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