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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나20004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09동 1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2004. 2. 20. 피고의 아버지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B은 2010. 8. 7.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 7.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 산하 동안양세무서장은 2012. 6. 10. 납부기한을 2012. 7. 1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08,552,35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0. 10. 31.)을 고지하였는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B은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 123,532,5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에 대한 매매잔금 지급 C은 2010. 10. 7. B에게 지급할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인 수표 2억 1,000만 원을 B의 양해 아래 피고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다. B의 재산상황 B은 2010. 10. 7. 당시 적극재산으로 여수시 E 도로 13㎡ 외 1필지 시가 1,595,300원 상당의 부동산, 농협은행에 대한 8,508,059원 상당의 예금채권 등 합계 10,103,359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데, B은 2010.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억 1,000만 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보전채권액인 123,532,5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2010. 10. 7.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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