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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9 2013가합99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0. 10. 7. 체결된 증여계약을 123,532,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B은 2010. 8. 7. 소외 C과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09동 1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4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0. 10. 7. C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잔금으로 2억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수령하고,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 산하 동안양세무서장은 2012. 6. 10. 납부기한을 2012. 7. 1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08,552,35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0. 10. 31.)을 고지하였는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B은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 123,532,5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B은 2010. 10. 7. C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인 수표 2억 1,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B의 재산상황 B은 2010. 10. 7. 당시 적극재산으로 여수시 E 도로 13㎡ 외 1필지 시가 1,595,300원 상당의 부동산, 농협은행에 대한 8,508,059원 상당의 예금채권 등 합계 10,103,359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데, B은 2010.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억 1,000만 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보전채권액인 123,532,5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서, 등기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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