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 경 김포시 D 8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C’) 사무실에서 동 회사의 대표인 E에게 F 프 랜 차 이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면서 ‘ 내가 산재를 입었기 때문에 근로 복지공단에서 1억 5,000만 원의 창업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점포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마치고 공단에서 가게 실사를 하면 바로 점포 임대 보증금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먼저 회사에서 인테리어 공사비를 빌려 주면 공단 대출금을 받아 공사비를 갚겠다’ 고 말하고 2015. 7. 28. 위 E과 공사 발주자를 피고인으로, 도급 자를 C로 하여 F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C로 하여금 F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비로 2015. 8. 10. 19,816,000원, 2015. 8. 14. 9,908,000원, 2015. 8. 18. 19,816,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근로 복지공단에서는 점포 보증금 6,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고 그 외 공사비에 대한 대출은 불가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무가 약 2,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그 원리 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고, 일정한 소득도 없는 상태로 위와 같이 빌린 공사비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위 E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비 합계 49,54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C로부터 위 공사비 49,540,000원의 변제 독촉 및 프 랜 차 이즈 가맹 보증금, 가맹 비 및 교육비 등 11,800,000원에 대한 원리금 반환을 독촉 받게 되자, 2015. 11. 3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