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19나82493
근저당권말소
주문

당 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및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8.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D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토지를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에게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2016. 4. 30. 주식회사 G에게 매매대금 6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다시 원고가 2016. 5. 26. ‘ 채무자: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대표자: 사내 이사 I), 근저당권 자 겸 채권자: 피고, 채권 최고액: 10억 원 ’으로 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다.

원고는 2016. 8. 4. H의 대표인 I과 이 사건 부동산 및 D 소유 위 토지를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에는 “1. 매수인과 피고 사이의 거래사항을 매도인이 원할 경우 그 즉시 매도인에게 유선이나 문자로 거래 상황에 관한 일체를 제출한다.

2. 만약 계약 내용을 어길 시 계약금을 몰수하고 소유권은 원상회복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6. 10. 10. 위 I에게 ‘I 의 약속 미 이행으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니, 이 사건 근저당을 1 주일 내에 원상회복시키길 바란다’ 는 내용의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H 은 피고에게 2017. 4. 21.까지 발생한 미지급 물품공급대금 570,160,00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이 2020. 2.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 합 410240호로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 25호 증, 을 제 1, 2,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F가 권한 없이 2016. 5. 26. 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