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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7 2018나25399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5. 3. 1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04,77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7. 5.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04,77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원고가 위 분양계약상 소외 회사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2016. 7.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2017. 1. 4.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7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중 3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불응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3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 일부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매매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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