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삼척시 선적 C(4.16 톤, 연안 자망)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대게 포획금지 기간( 매년 6.1 ~ 11.30)에는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체장 9cm 미달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 03:00 경 삼척 항을 출항, 같은 날 03:10 경부터 05:20 경까지 삼척 항 동방 약 2 마일 해상에서 약 3일 전 투망한 자망 어구 10 닥을 양망하여 체장 9cm 미달 대게 130마리를 육상으로 가지고 들어와, 포획금지 기간 및 체장 미달 대게 포획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 07:00 경 A로부터 위와 같이 불법 포획된 체장 9cm 미달 대게 130마리를 피고 인의 갤 로 퍼 (D) 승용차에 옮겨 실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산자원 관리법위반사범 검거보고
1. 수산자원 관리법위반사범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산지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포획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