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26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7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게임기를 보관하고,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CCTV로 출입을 감시하고 환전행위에까지 나아가는 등 불량한 점, 피고인은 F 게임장 운영으로 인하여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병역의무에 응하지 않은 상태로 도주하며 1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