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 취지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오인·혼동의 판단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의 범위
[3] 대상상표 " "가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받지 아니한 상표로서 등록상표 "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의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는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실사용 상표와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는 당해 실사용 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그 타인의 상표의 상품과의 사이에 상품 출처의 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면 충분하므로, 그 타인의 상표가 당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상표법상의 등록상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다.
[3] 대상상표 " "가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받지 아니한 상표로서 등록상표 "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의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3]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박승문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사보이 아이엔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건식 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는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대법원 1987. 6. 9. 선고 86후51, 52 판결 , 1999. 9. 17. 선고 98후423 판결 참조), 누구든지 그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공익적 규정이며(같은 조 제6항 단서), 위 제73조 제1항 제2호 는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이하 '실사용 상표'라 한다)와의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소정의 실사용 상표와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는 당해 실사용 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그 타인의 상표의 상품과의 사이에 상품 출처의 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면 충분하므로, 그 타인의 상표가 당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상표법상의 등록상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다.
나. 이와 달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오인·혼동 판단의 대상상표인지 여부가 문제된 타인의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미등록 또는 등록상표보다 후에 등록된 것이라거나, 이미 그 상표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된 것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위의 오인·혼동 판단의 대상상표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후87, 88 판결 과 1997. 8. 22. 선고 97후68 판결 은 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다. 원심은 피고 등이 사용하는 " " 상표(이하 '이 사건 대상상표'라 한다)가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받지 아니한 상표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 "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의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종전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한서엔터프라이즈가 실제로 사용한 상표인 " "(이하 '이 사건 실사용 상표'라 한다)와 이 사건 대상상표 사이의 혼동 여부에 관하여, 수요자들이 이 사건 실사용 상표를 보고 'ROOTS'와 'SPORT'가 축약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기 매우 쉬운 점과 이 사건 실사용 상표를 사용할 당시 국내에서 이 사건 대상상표가 알려진 정도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인식은 미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실사용 상표가 사용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이 사건 대상상표의 사용상품과의 사이에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상상표의 개발과정과 국제적인 지명도, 국내외에서의 사용기간, 그 표장을 부착한 상품의 종류와 국내에서의 판매실적 및 상품 광고 정도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표장은 주식회사 한서엔터프라이즈가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실사용 상표를 사용할 당시 국내에서 이미 상품표지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거나 적어도 일정 범위의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 출처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