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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17. 선고 98후423 판결
[상표등록취소][집47(2)특,174;공1999.11.1.(93),2212]
판시사항

[2] 상표권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등록상표를 변형이 용이하도록 제작·부착하고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판매자나 수요자에게 상표의 변형 방법을 주지시켜 실제로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하게 변형되어 사용된 경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주지·저명 상표와 동일·유사하게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 상표 부정사용 고의의 추정 여부(적극)

[4]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는 오인·혼동의 염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취지는 상표법에 의한 등록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나, 그 등록상표를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사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표권자로 하여금 등록상표를 상표 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의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하게 변형사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여 의도적으로 그 변형이 용이하도록 상표를 제작·부착하고,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판매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의 변형 방법을 주지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실제로 등록상표가 상표권자의 의도대로 상품의 판매자나 수요자들에 의하여 인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하게 변형되어 유통·사용되었다면, 이는 상표권자가 직접 등록상표에 변형을 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등록상표의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등록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로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상표권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한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면서 그 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는 한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그 대상상표가 주지·저명 상표인 경우에는 그 대상상표나 그 표장상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의의 존재가 추정된다.

[4]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이나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상품과의 혼동은 현실적으로 그러한 오인·혼동이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오인·혼동이 생길 염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샤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취지는 상표법에 의한 등록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나, 그 등록상표를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사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표권자로 하여금 등록상표를 상표 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의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 6. 9. 선고 86후51, 86후52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하게 변형사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여 의도적으로 그 변형이 용이하도록 상표를 제작·부착하고,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판매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의 변형 방법을 주지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실제로 등록상표가 상표권자의 의도대로 상품의 판매자나 수요자들에 의하여 인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하게 변형되어 유통·사용되었다면, 이는 상표권자가 직접 등록상표에 변형을 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등록상표의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등록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로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리고 상표권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한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면서 그 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는 한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그 대상상표가 주지·저명 상표인 경우에는 그 대상상표나 그 표장상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의의 존재가 추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3후70 판결, 1988. 5. 10. 선고 87후87, 87후88 판결, 1990. 9. 11. 선고 89후2304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저명상표인 인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하게 변형 사용되도록 할 의도로 등록상표의 일부분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실사용상표를 제작·부착하고, 판매상들에게 그 변형 방법을 주지시키기도 하고, 상품의 꼬리표에 상표 변형 방법을 기재하였으며, 실제로 피심판청구인이 제작·부착한 실사용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의 의도대로 인용상표들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게 변형되어 유통되거나 소비되고, 이와 같이 변형가능한 실사용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거래자나 수요자 사이에 인용상표품과 같은 이름으로 호칭되기도 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위 법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이나,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상품과의 혼동은 현실적으로 그러한 오인·혼동이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오인·혼동이 생길 염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 6. 9. 선고 86후51, 86후52 판결, 1990. 9. 11. 선고 89후2304 판결 등 참조), 설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도형상표인 실사용상표가 문자상표인 "JINCHANELPLUS" 부분이 부기된 상태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변형된 부분이 저명상표인 인용상표들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이상 실사용상표는 문자 부분인 "JINCHANELPLUS" 부분과는 분리관찰되어 결국 인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한 도형 부분만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상품의 꼬리표 등에 인용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자가 아닌 피심판청구인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이를 인용상표들의 사용권자이거나 인용상표권자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 등의 상호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어서 피심판청구인의 실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인용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자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으로 혼동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실사용상표와 인용상표들 사이에 오인·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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