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프로스퍼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62427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16.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회사는 경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일대에서 전원주택개발사업을 하기로 하고, 2001. 10. 23.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01. 10. 2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위 신탁등기 시 등기부에 첨부된 신탁원부에는 신탁기간에 관하여 '2001. 10. 23.부터 2002. 10. 1.까지로 하되, 신탁 종료 전에 위탁자 겸 수익자인 소외회사와 수탁자인 피고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고 정하여져 있었다.
그 후 소외회사와 피고는 서로 협의하여 신탁기간을 연장하여 오던 중 2007. 6. 14.에는 신탁기간을 2007. 10. 23.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15. 신탁원부에 그와 같은 내용의 부기등기까지 마쳤다. 라.
한편 원고를 비롯한 소외회사의 다수의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채권을 보전하기 하여 채무자를 소외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 내지 해지 시 위탁자인 소외회사에 귀속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 내지 압류를 하여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