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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2152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2016. 5. 27. 보증금액 3,771,000,000원, 보증기간 2016. 5. 27.부터 2017. 5. 26.까지(이후 보증기간을 2018. 5. 25.까지로 연장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때 B의 대표이사 A은 원고에게 B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는 2016. 5. 2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1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신한은행으로부터 B의 2017. 8. 29.자 회생신청을 이유로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받고, 2017. 9. 2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한은행에 3,793,063,62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현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구상금채권은 3,755,559,715원이다. 라.

한편, A은 2017. 7.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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