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747,059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4. 19.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G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소화기내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대장내시경검사(이하 ‘이 사건 내시경검사’라 한다)를 받던 중 대장천공(이하 ‘이 사건 대장천공’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클리핑(clipping)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같은 날 피고 병원 일반외과에서 의인성 대장천공 진단하에 복강경하 부분절제술, 소장 손상 부위 봉합술, 장막 종양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 A은 2017. 4. 19. 피고 병원 일반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7. 4. 23. 갑자기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기관 내 삽관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계호흡 하에 집중치료를 받은 후, 2017. 5. 2. 발관 후 심장천식, ST분절 비상승의 심근경색증 의진 하에 순환기내과로 전과되어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7. 5. 15. 복통, 설사로 소화기내과로 전과되어 약물치료를 받다가 2017. 5. 31. 퇴원하였다.
다. 원고 A은 현재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식욕저하, 불규칙한 배변, 하지 부종 등을 호소하고 있고,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라.
원고
B,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내시경검사 당시 대장에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대장천공이 발생하였다. 2) 피고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