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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5나33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B이 울산 울주군 D 지상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E으로부터 도급받아 G에게 이를 하도급하였고, G은 2014. 4. 20.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미장, 외부스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3,000,000원에 재하도급한 사실, 피고 B, 원고, G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 B은 2014. 12. 22. 원고에게 G이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잔대금 22,5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잔대금’이라 한다)을 2015. 2. 2.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잔금지급약정’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잔금지급약정에서 정한 변제기 2015. 2. 2.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잔금지급약정에서 원고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시 외부단열재를 설계도면의 내용과 달리 시공한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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