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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5 2015나50541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양건설’이라 한다)는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9호로 2010. 4.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0. 12. 2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고, 원고는 2013. 5. 21. 남양건설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남양건설은 성안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2. 9. 26.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야구장 건립공사를 공사대금 9,928,543,000원, 공사기간 2012. 9. 28.부터 2014. 3. 21.까지로 정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았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 보증) ① 남양건설과 대성건업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대성건업이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는 방법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남양건설과 대성건업 상호간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⑤ 대성건업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남양건설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제2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6. 대금의 지급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다. 남양건설은 위 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19. 대성건업 주식회사(이하 ‘대성건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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