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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6 2016고단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14:10 경 전주시 덕진구 B 빌라 4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4년 전부터 동거하는 사이 인 피해자 C( 여, 43세) 가 전날 피고인이 남자 후배 부부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후배 부인에게 잘 해 주었다는 사실을 피해 자가 언급하며 " 너 그 여자하고 잘해 봐, 사람을 가려서 만나라" 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거실 바닥에 던지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핸드폰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온 몸에 물을 뿌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 너는 좀 맞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완력기( 길이 68cm, 직경 2.5cm) 로 피해자의 앞이마와 우측 귀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부위 열상, 우측 대퇴부 타박상, 뇌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압수 목록

1. 상해 진단서, 회신

1. 운동기구( 완력기)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수사기록 12~1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완력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계속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피고인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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