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05 2017고단16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7세) 은 2010년 경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2:35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부러진 철제 청소 솔대( 총길이 약 68cm) 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특수 상해 사건 DNA 감정결과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 전력도 1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