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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47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09:30 경 서울 관악구 C 203호에 있는 여자 친구 D의 집에서, 피해자 E( 남, 22세) 이 위 D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와 과도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과도를 피해 자의 좌측 귀 부위에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 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앞부분 2cm, 좌측 귀 뒷부분 3cm, 좌측 측두 부 2cm 의 자상과 좌측 고막에 2*4cm 의 고막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범행 도구,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면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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