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 기호부정 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와 5년 전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3. 02:30 경 충남 부여군 C 빌라 102동 104호 안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나가라”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3. 4. 00:2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베트남 남자 만나라” 라는 취지로 말하며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며 가방, 옷, 노트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며, 신발장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 로 피해자의 팔 등 부위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확정 전과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