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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8고단3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22:28 경 세종시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집행유예 이상 동종 범죄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도로 교통법 준수 의지가 없어 보임, 역 주행을 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켰고 그러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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