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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2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3.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3. 01:47 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D 짚 컴 패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시동이 걸린 채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 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측정기 기록 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폐 분리증으로 폐 절반 가량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 호흡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면접관의 권유로 맥주 1/3 잔 가량 마시고 약을 복용하여 차 안에서 잠이 들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폐기능 장애로 음주 측정 호흡기상 호흡수치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므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 및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의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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