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4가합578607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과 (1) G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G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자로서 H 일대 53,066.1㎡에 연면적 385,931.39㎡의 공동주택(아파트 683세대), 업무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7개동(지상 5-40층, 지하 7층)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6. 4. 20. 서울시 고시 I로 도시정비구역결정을 하였고, 2006. 10. 12.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2007. 5. 3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7. 11.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여 2008. 5. 30. 인가를 받은 다음 2010. 12.경 보상협의 및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다.

(4) 서울특별시장은 2012. 10. 4. 정비구역 변경 지정 결정을 하였고 2013. 5. 28. 사업시행변경을 인가하였다.

나. 당사자의 지위 (1) J은 원고의 아버지이고, 피고 B는 J의 제수로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2) 피고 C, D, E, F는 서울 용산구 K 대 23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지분 10분의 2.5씩을 소유한 공유자들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 목조 및 세멘부록조 평옥개 주택 51.41㎡(2009. 5. 22. 멸실)의 소유자이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 겸 이 사건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의해 아파트 및 업무시설(오피스)의 수분양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를 대리한 J과 피고 C, D, E, F를 대리한 피고 B는 2008. 6. 13. 원고 및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78,95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을 계약시에, 중도금 443,160,000원을 2008. 12. 30.에, 잔금 135,790,000원을 입주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1. 분양권명칭/G 오피스 A동 10층 10호,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