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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1:00 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33에 있는 ' 수원아이 파크 미술관' 앞 도로를 장안문 쪽에서 팔달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70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현장상황, 목격자 진술, 블랙 박스 영상)

1. 시체 검안서

1. 목격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비오는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차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행위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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