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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7 2019노95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A로부터 협박을 받고 A가 지정한 K 및 L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을 뿐이며, A가 J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영향을 끼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위 돈과 A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A로부터 협박을 받아 돈을 교부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무관련성에 관한 판단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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