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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17도7138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에 더하여, B 대학교 산학협력 단이 이 사건 연구계약의 주체로서 이 사건 연구비의 소유자인 피해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비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연구실 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피고인이 피해 자인 B 대학교 산학협력 단을 기망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이 사건 연구에 지출하는 비용인 것처럼 연구비를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을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행위 및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뇌물죄에서 말하는 ' 직무 '에는 법령에 정하여 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 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고, 수뢰 후부정 처 사죄에서 말하는 ' 부정한 행위' 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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