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3. 11. 28. 16:00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1313동 로비에서 동별 대표자 선거시 E이 투표 참관을 하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C는 E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E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E을 밀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현장의 목격자들이 ‘피고인이 E을 밀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로비에서 피해자를 밀쳤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과 E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C와 공동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