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5: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호텔 신관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위 호텔 투숙객인 피해자 E(여, 32세)가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 호텔 신관 1층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E이 들어간 약 20초 후에 들어갔다가 약 30초 후에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D 호텔 용역업체의 직원으로 E이 주장하는 범행일시에 D 호텔 신관 1층 로비에서 가슴에 명찰을 단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었으며, 로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② 당시 피고인과 같이 로비에서 근무하고 있던 F은 이 법정에서 E의 비명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발생 약 1, 2개월 전에 신관 로비의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의 위치를 바꾸는 공사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졸고 있던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과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