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8. 당시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날 실시된 위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나. 당시 선거관리위원장 소외 D는 피고가 총 4곳의 투표소 중 1313동 로비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만 계속 머무르는 것을 보고 다른 투표 장소도 둘러볼 것을 요청하다가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이후 2013. 12. 31. 피고가 위 D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검찰청에 ‘D가 피고를 밀치며 끌어당기고 양손바닥으로 가슴 등을 폭행한 후 밖으로 안나가려는 피고를 게속하여 양팔을 잡아당기고 등을 밀치며 1313동 로비 밖으로 끌어낼 때 같이 와 있던 원고가 이에 합세하여 피고를 압박하면서 “왜 여기 들어오느냐”며 큰 소리로 “나가라며” 등을 밀고 끌어당기는 행위를 입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하여 피고를 약 70m를 20여분간 폭행을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나왔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고소에 대하여 경찰 조사 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피고의 민원 제기 등이 있은 후 검찰의 기소로, 원고는 D와 공동하여 2013. 11. 28. 16:0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313동 로비에서 동별 대표자 선거시 피고가 투표 참관을 하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D는 피고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피고의 몸을 밀치고 원고도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고를 밀쳐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4고정1953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10. 2. 원고가 D와 공동하여 피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