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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옷을 잡아당기며 차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피고인과 C이 길을 막아서 비키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렸는데, 피고인과 C이 자동차로 다가와 피고인은 창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끌어내려고 하고 C도 얼굴을 밀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여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C만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C의 행위를 바꾸어 기억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② G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E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면서도, C이 창문 안쪽으로 몸을 들이밀었을 때 피고인도 E을 향해 욕설을 하고 있었으며, C이 창문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C과 동조하여 차량 주변을 오가며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수차례 했다고 진술하였고, E도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원심 및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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