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0여년 전부터 앓고 있었던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0년,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와 같은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우울증 증세나 이에 따른 치료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4년 경부터 우울증, 불면증 등에 시달려 왔고, 이에 따라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정신과에서 처방한 약을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피고인( 변호인) 의 신청에 따라 치료 감호소장이 제출한 정신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다소 우울 증상이 있으나 사물 변 별능력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 증상 등의 정도가 감정 당시와 비슷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성 교제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