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부분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은 피고인에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정신 감정 촉탁에 의한 치료 감호소 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평소 소주 2 병 정도를 마시면 취하는데, 취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결국 이성을 잃어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2009년부터 알코올 의존 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아 왔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며칠 동안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특히 범행 당일인 2015. 4. 24. 아침부터 영천시 고수부지에서 소주 2 병을 마신 것을 비롯하여 범행 직전까지 소주 10 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난 이후 같이 자신의 집으로 가서 서로 밀고 당긴 정도의 상황만 기억날 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⑤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 감정을 실시한 감정의사 K은 피고인의 정신 증세를 ‘ 알코올의 존 수준의 알코올 습벽 ’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