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5노13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 12. 27.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