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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58%로서 상당히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5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도 약 10m로서 상당히 짧으며, 이 사건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장례식 주차장 내에서 타인의 차량 이동 요구에 따라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주차하기 위해 운 전함) 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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