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19:5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이전에 피해자 E(47세)와 택시 배차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지금 금곡동인데 시발 놈 사상 있어라 칼로 모가지 따뿐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뒤 피해자가 운행하는 F 택시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행의 G 택시로 피해자를 약 200미터정도 뒤따라가다 약 77미터 후방에서부터 세게 속도를 내어 피고인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및 요추부,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사진(사고현장 방범용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감정적인 문제로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