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23:0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E 레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F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G(42세)이 앞지르기를 하고서도 서행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다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을 앞지르기한 후 수 회 급정거하였다.
피해자는 다시 앞지르기를 한 후 차에서 내려 위 레이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는 것을 저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레이 차량 보닛에 매단 채 500여m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 CCTV 영상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및 피해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