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08: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G K7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이 태우려고 하였던 손님인 피해자 H를 먼저 태우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뒤따라가 피해자 F를 위협하기 위해 피고인의 택시로 2회가량 진로를 방해한 후 계속하여 진로를 방해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뒤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왼쪽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으려 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차량의 뒤범퍼 우측 부분이 피해차량을 뒤따르던 I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07,372원 상당이 들도록 후론트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F, H, K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