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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2 2014고단6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08: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G K7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이 태우려고 하였던 손님인 피해자 H를 먼저 태우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뒤따라가 피해자 F를 위협하기 위해 피고인의 택시로 2회가량 진로를 방해한 후 계속하여 진로를 방해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뒤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왼쪽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으려 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차량의 뒤범퍼 우측 부분이 피해차량을 뒤따르던 I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07,372원 상당이 들도록 후론트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F, H, K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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