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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나59729
구상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10. 24. 10:35 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마 평사거리 앞 황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를 원고 차량은 김 량 대교 사거리에서 동부 파출소 방면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피고 차량은 용인 사거리 방면에서 E 교회 방면 편도 3 차로( 포켓 차로 포함) 중 2 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안에서 피고 차량의 앞 범퍼와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견적이 중고차 교환가격을 초과하자 보험계약에 따라 2019. 11. 22.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폐차에 따른 중고차 교환가격에 상응하는 3,740,000원을 지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잔존물 환입으로 990,000원을 환입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8, 9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 입하였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서 행하지 아니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70%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 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 지급한 보험금 2,750,000원의 70%에 해당하는 1,925,000원을 구상 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차량의 동태를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 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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