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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5노4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가 피해자가 진행하는 도로보다 더 넓어서 피고인에게 교차로 통행의 우선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차로에 나중에 진입하여 피고인을 충돌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를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아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더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려 던 피고인은 서 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하고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 던 피해자에게 교차로의 통행을 양보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앞 교차로(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고 한다 )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 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교차로의 현황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와 피해자가 진행한 도로는 원래 왕복 2 차선의 도로인데, 이 사건 교차로에 가까워 지면서 각 도로 모두 차로가 증가하는 형태의 도로인 사실, ② 교 차로 지점에서,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의 양방향 전체 폭은 12m 10cm( 피고인 진행방향 2개 차로와 반대방향 1개 차로 폭의 합계),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의 전체 폭은 8m 55cm (2 개 차로 폭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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